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분할·합병) 신청 1. 건축물대장 2. 건축물현황도(구청 방문 발급) 또는 기타 평면도 3. 방문 상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분할 합병 용도변경 멸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도반건축사사무소 집 이야기 💬